[공무원 현직근무자] 공무원되서 인생 역전 아니 업그레이드 하기

최근 경기불황 침체로 인해 사기업이나 대기업보다는 공무원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미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1990년대말과 자꾸 비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때는 20년전이라 10년이면 강산도 2번 변한다더니 2회나 공무원연금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 준비해봤던 저로서도 정말 인생에서 큰 후회(?)라고 생각한다면, 단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호봉 차이가 얼마 안되지만 5년, 10년 지날수록 어마어마해 집니다.

보통 1호봉 차이가 7만원내외인데, 1년이면 84만원이 됩니다. 그게 40년 최고로 가정해볼 때 3,200만원이란 큰 돈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빨리 입사한 친구는 1호봉도 빨리 치닫고 올라가지만 그만큼 연봉도 1년치 더 받았으니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수험생인 친구는 반대로 고시원비부터 교재값, 학원비까지 많이 까먹었으니 합격한 친구와는 더 큰 차이를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되면 별거 없습니다. 하지만 특혜는 많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부부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둘이 합쳐서 못해도 월500이상은 받는다고 치면 어마어마하겠지요.

퇴직하고 부부동반 해외여행에 행복한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수험생여러분들, 무조건 앞만보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1년이라도 1일이라도 빠르게 합격해야 부자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이 지속되면 집한채 사는거 부부공무원끼리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부부공무원이 갑중에 갑입니다.

경찰이던 소방공무원이던 직종은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40년치 일을 다 한다 생각하시고 붙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연금깎아도 부부공무원은 일단 받는 돈이 곱빼기(2배) 아니겠습니까?^^

잘하면 인생역전은 분명합니다. 인생역전이 이건희회장처럼 돈많이 번다는 게 아닙니다. 부부끼리 큰 걱정없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못해도 인생 업그레이드 되니까 걱정마시고 무조건 합격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현직공무원 기준으로 현재 기준 남자 15호봉으로 볼적에 연봉이 5,000만원 또는 그이상 됩니다.(초과근무 등 차이)

부부공무원일 경우 합치면 연봉 1억 클럽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 하지요? 근무강도도 대기업만큼 세지 않고 쉬는 날 다 쉬는게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간날은 다 쉽니다.

공무원 시험공부는 그냥 열심히만 초심대로 쭉 밀고 나가는게 요령입니다.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됩니다. 확신합니다.

합격하시고 연애, 여행 등 즐길거 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험생 여러분들중에 작은 돈(교재비 보탤 돈) 필요하시면 경품응모도 추천드립니다. 공부열심히 하시고, 여유되실 적에 경품응모 하시면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경품당첨 비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승하세요.

[새해경품] 나랏돈과 경품은 먼저 먹는게 임자다

나랏돈과 경품은 먼저 먹는게 임자 즉 주인입니다.

일단 글의 요지는 경품이니까 경품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경품에 관련하여 글도 쓰고 했지만, 막상 제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봤습니다.

남들이 번 돈은 눈을 반짝거리며 쳐다보면서, 막상 방법을 이야기 해주더라도 본인이 하나라도 힘든건 거부하니까요.

경품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준 수천억원 아니 1조가까운 돈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각종 경품이벤트를 하는데 그게 전부 광고비용과 맞먹으니까요. 어디 삼성전자만 광고합니까? LG전자부터 오뚜기, 자이아파트, 스마트폰, 카드광고 등 너무나 종류가 많아 한 글에 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품같은 예산이 아주 크게 세워놓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그런 돈은 먼저 접근해서 자기가 취해야 할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가 다 가져가야 크게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즉 매일같이 경품1회 응모를 하는 것을 양치하는 습관처럼 지켜야 됩니다. 내일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경품은 남의 것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글중 경품이벤트 관련 게시물이 많으니 하나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전업주부일수록 집에서 경품으로 매월 평균 수 만원부터 수십만원은 쉽게 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하면 1백만원도 넘게 챙길 수 있는 꿀팁입니다. 명심하세요. 나랏돈과 경품은 먼저 먹는게 임자입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무료 착한운전마일리지 쌓고 벌점 특혜받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곧 벌금을 내야 할 입장에 놓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조회하지 않았는가?

주의할 것은 절대로 운전경력상 벌점이 1점이라도 쌓이게 두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벌점으로 인해 운전자보험 가입때도 더 많이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누적점수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착한운전마일리지가 무엇인가요?

착하게 운전하면 마일리지 즉, 벌점혜택을 줘서 벌점 나오더라도 그만큼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글을 읽는 즉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길 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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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 ’19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9. 12. 31.(화) 00:00에 시행합니다. ○ 금번 특별감면 대상  - ’17. 10. 1.(일)부터 ’19. 9. 30.(월)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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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단메뉴에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눌러 클릭하면 끝입니다. 정말 쉽지요?

이거 하나 신청해서 뭐가 달라지냐구요? 나중에 혹시 모를 사건사고시 벌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서약으로 인해 얼마간이라도 안전운전 습관이 길들여지게 됩니다. 서약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의식하고 있어서지요. 그럼 모두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해서 해당기간동안 무사고로 좋은 혜택 받으세요. 즐거운 한해 되세요.

공짜 혜택은 무조건 챙겨먹어야 이득입니다.

[공무원봉급표] 2020년 기준 공무원봉급표(전년대비 2.8%인상)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나 공무원 현직에 계신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공무원봉급표입니다. 매년 찔끔찔끔 올르면서도 각종 건강보험이나 모임 회비인상 등으로 인해 크게 오른 느낌은 못받고 있습니다.

2020년 봉급표를 봅시다.

2020년 봉급표를 보면 작년대비해서 정말 약간 오르긴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물가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니까요.

2020년 공무원의 보수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2.8%인상이 되엇으며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 위험직무를 수행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대해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격무워험직무의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 가정 양립에 지원이 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 그리고 민간임금 등을 고려를 하여서 보수를 2.8%인상을 하며 어려운 경제여건등을 감안을 하여서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공무원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8%가 뭡니까? 차라리 수억 받다가 몇프로 깎으면 기분이 낫겠습니다. 계속 고액 연봉을 받는 금수저니까요. 4대보험도 겸직도 안해주면서 왜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밥벌이 하는 외벌이들은 죽으라는 말인지...

실무직공무원은 2018과 2019년에 보수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을 하여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보수가 2.8%인상이 됨에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을 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사 아니 용사(요즘엔 사병이나 병사가 아니라 용사라고 부릅니다.)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서 징병 봉급을 전년도 대비 33.3%인상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위험과 격무에 직면을 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는 처우를 개선을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을 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을 할시에는 단속 거부 방해 등으로 위험에 노출이 되는 점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파도와 강풍, 시야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이도 높은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을 하는 해양경찰과 구조대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을 합니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 탄약류를 상시 정비 관리를 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의 치료감호소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 특수근무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대신에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시간선택제 잔환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이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을 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이 매주 최소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하여 헌행 월봉급액의 80%~100% 상향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를 하고 일 가정에 양립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주 최고 5시간을 초과를 할 시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한푼도 안내는 방법 그리고 할인받는 방법

매년 자동차세를 내는 건 자동차 보유자들의 몫입니다. 안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팔아 치우면 됩니다. 장난하냐구요? 리얼입니다.

특히 한 가정에 2대 이상 차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공짜로 한푼도 안내는 방법은 제 블로그 보시면, 경품 관련 게시물이 있습니다.

매년 노력에 딸 수 만원에서 수 백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자동차세는 쉽게 몇개월만에 벌 수 있습니다. 경품을 되팔아서 남는 돈으로 말이지요.

모두가 편한 것을 추구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더욱 늦어질 것입니다.

1980년도부터 차없이 전철과 기차 그리고 버스만 타고도 잘 살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초고속 성장으로 인해 당시부터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봅시다.

자동차세는 1월에 단번에 내게 되면 10%할인이 됩니다. 말이 10%지 10년이면 100%할인된 셈입니다.

지속적인 납세 홍보와 차량 소유자들이 세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연납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납 고지서 수령 뒤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번 내게 됩니다. 이걸 미리 낼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3월, 6월, 9월에도 절세 기회가 있기는 한데, 깎아주는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9월쯤에는 사실상 미미해집니다. 1월에 한꺼번에 내시는 게 제일 이득입니다.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대기자는 3월 신청을 하면 7.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6월 5%, 9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게 새로 뽑은 국산차 기준으로 보면 2천cc급 소나타 그러면 4만 원 정도, 2천400cc급 K7 그러면 4만 7천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에 만약에 200만 원을 연리 2.5% 주는 예금에 1년 내내 맡겨야 세전으로 5만 원 준다고 가정해 볼 때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담되시면 무이자 할부카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캐시백 카드를 이용한다면 개인마다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돈 아끼려고 이렇게 미리 세금을 다 냈다가 내가 올해 차를 처분하면 그게 얼마나 더 아깝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차가 없는 기간에 한해서 자동차세 낼 때 입력한 환급 계좌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안 내도 됩니다. 자동차세는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내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 신경 쓰게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www.wetax.go.kr 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차를 운전하다가 제일 짜증나는 1순위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입니다.

더 짜증나는건 네비게이션이 오래되거나 안좋아서 카메라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과태료는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벌금이며, 범칙금과는 달리 형벌의 성질이 없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일종의 행정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법을 어긴 범죄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 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금전은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무인단속 카메라, 불법 주차 등 과속을 했거나 불법주차를 했을 때 붙는 딱지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딱지를 받는 것은 형벌의 성격을 가지지 않아 다소 가볍게 내려자는 금전적인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지가 형벌성격이라면 전국민 대다수가 빨간 줄이 그어지겠지요.

간혹 도로를 서행중 지나가다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지선을 밟거나 넘을지라도 정지할 수 있으면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 중앙을 지나야 센서가 감지하고 경찰서로 통보합니다. 즉 위반하고 나서 바로 딱지가 날라오는게 아니라 경찰사람이 위반내역 확인 후 고지서를 보내는 겁니다.

간혹 가짜 카메라일수도 있으니 도로 달리다가 급정지는 하지 마세요. 뒷차가 박아서 더 골치 아픈일이 생겨서 그때는 몇만원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마음고생은 더 큰 압박감을 줍니다.

자동차 신호위반 시 일반 승용차는 7만원이지만 이는 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명의의 차를 아내나 자식이 운전하다 걸릴 수 있으니까요. 뭐 양심고백 받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6만원에 벌점 15점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벌점이 40점이상이면 정지수준이 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후 시스템에 위반 자료가 얼마만에 등록이 되나요?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단속 되는 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 과정이 보통 일주일 내외 소요되며, 간혹 전송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약간 시일이 더 경과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상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 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신호 잘지키며 다니세요. 왜냐하면 안전도 중요하고 당신의 보험료도 올라갈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보험료를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자료를 알아보시려면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인증서로그인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생활상식] 직계존속, 직계비속 의미를 정말 쉽게 구별하거나 기억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직계존속, 직계 비속하면 누구지? 내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동갑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쉽게 알아봅시다. 이 글을 읽고 나서는 절대 안까먹을 겁니다.^^

기억하고 쉽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괜히 한국인으로 태어나가지구선...ㅠㅠ)

사전적 의미는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민법상 가장 가까운 혈족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한번만 읽고 넘어갑시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100% 다음에 까먹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서 기억하기 쉬운 차이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서 다른 글자는 '존'과 '비' 2글자 입니다.

한자로 보면 '존'은 높이다 존이고 '비'는 낮다 비입니다. 낮다 비는 잘 몰라도 높이다 존은 다들 잘 들어보셨을 거에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서 가장 크게 기억하셔야 할 점은 "나를 만들어 준 직접적인 주체"입니다. 그리고 '존'은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니 내 윗사람이며, '비'는 낮춘다는 의미를 가지니 내 아랫사람입니다. '존'과 '비' 안헷갈리시죠?

이제부터 정말 쉽습니다. 아빠, 엄마는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일까요? 이것을 쉽게 풀어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빠, 엄마는 나를 만들어 준 직접적인 주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는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입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직계존속일까요? 잘 모르시겠다구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를 안 낳아 주셨다면 내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기에 만들어졌기에 직계존속입니다. 나를 만들어 준 직접적인 주체니까요. 반대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직계존속일까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안계셨으면 나를 만들어 준 엄마가 태어나지 못했으니까요. 이해되지요?

이제 정말 쉽지요? 직계비속(直系卑屬)은 나를 기준으로 아랫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당연히 직계비속이 될 것이며 손자나 손녀도 내가 손자, 손녀 기준으로 만들어주게 한 주체가 되기 때문에, 원인제공 했으니 직계비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형제자매는요? 당연히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나를 만들어준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고 간접적인 주체는 될수 있겠지요.

어때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이제 안 헷갈리시겠죠?

[연말정산꿀팁] 2020년 연말정산으로 목돈 불리는 방법^^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세테크를 잘해서 올해 초 뱉어낼 지 받아야 할지는 본인이 챙기는 몫입니다.

당신 회사에 상사가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담당자나 경리도 본인 챙기기에 바쁜 시대입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변화의 물결속에 말이지요. 이런 변화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때마다 갈대처럼 바람따라 세월따라 가는 것입니다. 버티다가 나무처럼 뚝 하고 줄기가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세테크를 절대 무시하면 안됩니다. 매년 몇십만원씩 절세해도 보통 3~40년 근무한다고 가정해 볼 때 수천만원이 절세되는 셈입니다. 퇴직전 이렇게 쌓인 돈을 통해 가족여행이라도 더 가거나 부동산 투자에 보태거나 할수 있습니다.

알고도 못받는 돈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직장동료는 얼마를 받는데, 자기 자신은 돈을 내야 한다는 현실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안하고 차이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0년 세테크 꿀팁을 알아봅시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세액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난 년도 10월말부터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2020년이니 2019년10월30일부터 서비스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현금을 많이 써야 하느냐 카드를 많이 써야 하느냐도 정답이 없습니다. 쓰는 소비행태에 따라 바뀌는 거고 그것에 맞게 소비를 하면 되니까요. 카드 포인트나 각종 할인혜택도 합치면 무시못하니까요. 아래는 국세청 블로그에서 긁어온 자료입니다.

1. 신용카드 공제율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며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분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사용분이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40%가 공제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료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 계약(생명, 손해 등) 보험료 등), 교육비(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이 있습니다. 단, 취학전 아동은 학원비가 공제됩니다. 추가적으로 기부금이나 월세액, 자동차구입, 면세물품 구입항목도 제외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 항목들에서 당신 연봉의 25%는 최소 사용을 해야 적용이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당신 연봉이 3,000만원인데 10,000원 사용했다고 하면 25%에 한참 못미치기 때문에 공제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25%가 750만원이니까 최소 750만원은 이상 써줘야 공제가 되는데 여기서 15%까지만 공제된다는 소리입니다. 1억을 사용해도 총 내야할 세금의 15%만 공제되는 것이니 잘 생각하고 돈을 쓰시면 됩니다.

10월말부터 12월까지 2개월정도 남았으면 미리 세금계산도 하는게 가능합니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용 예정금액과 총연봉을 입력하면 근사치로 알아볼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2. 의료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은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 꼭 챙겨주세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며 조회가 안되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30%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수년전에는 1,500만원을 써도 공제가 안되었지만 지금은 1,000만원 이상 공제대상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제 한도 초과로 인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이월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단, 2013년 이후부터 적용됨) 기부금은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 지정 등 다양하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되었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5.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적용 직종을 추가했다고 합니다.(적용 직종은 돌봄 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입니다.)

6.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원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고 합니다.(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18년 이전 차입분 4억원)

7. 월세액 세액공제

국민주택 규모가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조건을 따져보시고 월세로 사는 분들은 꼭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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