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표] 2020년 기준 공무원봉급표(전년대비 2.8%인상)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나 공무원 현직에 계신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공무원봉급표입니다. 매년 찔끔찔끔 올르면서도 각종 건강보험이나 모임 회비인상 등으로 인해 크게 오른 느낌은 못받고 있습니다.

2020년 봉급표를 봅시다.

2020년 봉급표를 보면 작년대비해서 정말 약간 오르긴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물가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니까요.

2020년 공무원의 보수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2.8%인상이 되엇으며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 위험직무를 수행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 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대해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격무워험직무의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 가정 양립에 지원이 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 그리고 민간임금 등을 고려를 하여서 보수를 2.8%인상을 하며 어려운 경제여건등을 감안을 하여서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공무원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8%가 뭡니까? 차라리 수억 받다가 몇프로 깎으면 기분이 낫겠습니다. 계속 고액 연봉을 받는 금수저니까요. 4대보험도 겸직도 안해주면서 왜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밥벌이 하는 외벌이들은 죽으라는 말인지...

실무직공무원은 2018과 2019년에 보수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을 하여 추가적인 봉급조정이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보수가 2.8%인상이 됨에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을 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사 아니 용사(요즘엔 사병이나 병사가 아니라 용사라고 부릅니다.)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서 징병 봉급을 전년도 대비 33.3%인상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위험과 격무에 직면을 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는 처우를 개선을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을 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을 할시에는 단속 거부 방해 등으로 위험에 노출이 되는 점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파도와 강풍, 시야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이도 높은 잠수업무를 직접 수행을 하는 해양경찰과 구조대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을 합니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 탄약류를 상시 정비 관리를 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의 치료감호소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 특수근무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대신에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시간선택제 잔환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이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을 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이 매주 최소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하여 헌행 월봉급액의 80%~100% 상향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를 하고 일 가정에 양립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주 최고 5시간을 초과를 할 시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