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한푼도 안내는 방법 그리고 할인받는 방법

매년 자동차세를 내는 건 자동차 보유자들의 몫입니다. 안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팔아 치우면 됩니다. 장난하냐구요? 리얼입니다.

특히 한 가정에 2대 이상 차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공짜로 한푼도 안내는 방법은 제 블로그 보시면, 경품 관련 게시물이 있습니다.

매년 노력에 딸 수 만원에서 수 백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자동차세는 쉽게 몇개월만에 벌 수 있습니다. 경품을 되팔아서 남는 돈으로 말이지요.

모두가 편한 것을 추구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더욱 늦어질 것입니다.

1980년도부터 차없이 전철과 기차 그리고 버스만 타고도 잘 살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초고속 성장으로 인해 당시부터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봅시다.

자동차세는 1월에 단번에 내게 되면 10%할인이 됩니다. 말이 10%지 10년이면 100%할인된 셈입니다.

지속적인 납세 홍보와 차량 소유자들이 세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연납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납 고지서 수령 뒤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번 내게 됩니다. 이걸 미리 낼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3월, 6월, 9월에도 절세 기회가 있기는 한데, 깎아주는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9월쯤에는 사실상 미미해집니다. 1월에 한꺼번에 내시는 게 제일 이득입니다.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대기자는 3월 신청을 하면 7.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6월 5%, 9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게 새로 뽑은 국산차 기준으로 보면 2천cc급 소나타 그러면 4만 원 정도, 2천400cc급 K7 그러면 4만 7천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에 만약에 200만 원을 연리 2.5% 주는 예금에 1년 내내 맡겨야 세전으로 5만 원 준다고 가정해 볼 때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담되시면 무이자 할부카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캐시백 카드를 이용한다면 개인마다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돈 아끼려고 이렇게 미리 세금을 다 냈다가 내가 올해 차를 처분하면 그게 얼마나 더 아깝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차가 없는 기간에 한해서 자동차세 낼 때 입력한 환급 계좌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안 내도 됩니다. 자동차세는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내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 신경 쓰게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www.wetax.go.kr 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