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꿀팁] 2020년 연말정산으로 목돈 불리는 방법^^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세테크를 잘해서 올해 초 뱉어낼 지 받아야 할지는 본인이 챙기는 몫입니다.

당신 회사에 상사가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담당자나 경리도 본인 챙기기에 바쁜 시대입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변화의 물결속에 말이지요. 이런 변화속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때마다 갈대처럼 바람따라 세월따라 가는 것입니다. 버티다가 나무처럼 뚝 하고 줄기가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세테크를 절대 무시하면 안됩니다. 매년 몇십만원씩 절세해도 보통 3~40년 근무한다고 가정해 볼 때 수천만원이 절세되는 셈입니다. 퇴직전 이렇게 쌓인 돈을 통해 가족여행이라도 더 가거나 부동산 투자에 보태거나 할수 있습니다.

알고도 못받는 돈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직장동료는 얼마를 받는데, 자기 자신은 돈을 내야 한다는 현실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안하고 차이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0년 세테크 꿀팁을 알아봅시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세액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난 년도 10월말부터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2020년이니 2019년10월30일부터 서비스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현금을 많이 써야 하느냐 카드를 많이 써야 하느냐도 정답이 없습니다. 쓰는 소비행태에 따라 바뀌는 거고 그것에 맞게 소비를 하면 되니까요. 카드 포인트나 각종 할인혜택도 합치면 무시못하니까요. 아래는 국세청 블로그에서 긁어온 자료입니다.

1. 신용카드 공제율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며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분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사용분이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40%가 공제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료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 계약(생명, 손해 등) 보험료 등), 교육비(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이 있습니다. 단, 취학전 아동은 학원비가 공제됩니다. 추가적으로 기부금이나 월세액, 자동차구입, 면세물품 구입항목도 제외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 항목들에서 당신 연봉의 25%는 최소 사용을 해야 적용이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당신 연봉이 3,000만원인데 10,000원 사용했다고 하면 25%에 한참 못미치기 때문에 공제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25%가 750만원이니까 최소 750만원은 이상 써줘야 공제가 되는데 여기서 15%까지만 공제된다는 소리입니다. 1억을 사용해도 총 내야할 세금의 15%만 공제되는 것이니 잘 생각하고 돈을 쓰시면 됩니다.

10월말부터 12월까지 2개월정도 남았으면 미리 세금계산도 하는게 가능합니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용 예정금액과 총연봉을 입력하면 근사치로 알아볼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2. 의료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은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 꼭 챙겨주세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며 조회가 안되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30%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수년전에는 1,500만원을 써도 공제가 안되었지만 지금은 1,000만원 이상 공제대상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제 한도 초과로 인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현재 기준으로 이월공제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단, 2013년 이후부터 적용됨) 기부금은 정치자금, 법정, 우리사주, 지정 등 다양하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되었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5.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적용 직종을 추가했다고 합니다.(적용 직종은 돌봄 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입니다.)

6.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원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고 합니다.(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18년 이전 차입분 4억원)

7. 월세액 세액공제

국민주택 규모가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조건을 따져보시고 월세로 사는 분들은 꼭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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