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차를 운전하다가 제일 짜증나는 1순위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입니다.

더 짜증나는건 네비게이션이 오래되거나 안좋아서 카메라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과태료는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벌금이며, 범칙금과는 달리 형벌의 성질이 없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일종의 행정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법을 어긴 범죄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 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금전은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무인단속 카메라, 불법 주차 등 과속을 했거나 불법주차를 했을 때 붙는 딱지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딱지를 받는 것은 형벌의 성격을 가지지 않아 다소 가볍게 내려자는 금전적인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지가 형벌성격이라면 전국민 대다수가 빨간 줄이 그어지겠지요.

간혹 도로를 서행중 지나가다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지선을 밟거나 넘을지라도 정지할 수 있으면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 중앙을 지나야 센서가 감지하고 경찰서로 통보합니다. 즉 위반하고 나서 바로 딱지가 날라오는게 아니라 경찰사람이 위반내역 확인 후 고지서를 보내는 겁니다.

간혹 가짜 카메라일수도 있으니 도로 달리다가 급정지는 하지 마세요. 뒷차가 박아서 더 골치 아픈일이 생겨서 그때는 몇만원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마음고생은 더 큰 압박감을 줍니다.

자동차 신호위반 시 일반 승용차는 7만원이지만 이는 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명의의 차를 아내나 자식이 운전하다 걸릴 수 있으니까요. 뭐 양심고백 받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6만원에 벌점 15점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벌점이 40점이상이면 정지수준이 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후 시스템에 위반 자료가 얼마만에 등록이 되나요?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단속 되는 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 과정이 보통 일주일 내외 소요되며, 간혹 전송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약간 시일이 더 경과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상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 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신호 잘지키며 다니세요. 왜냐하면 안전도 중요하고 당신의 보험료도 올라갈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보험료를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자료를 알아보시려면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인증서로그인 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main/main.do